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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주문관리] [순차적용중]과세,면세 구분에 따른 증빙자료 표시항목 개선
2010-12-23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입니다.
상품등록 시 운영자가 설정하는 세금등급 (과세/면세/영세) 에 따라 고객이 결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에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품의 설정된 세금등급의 구분 없이 공급가액/세액이 표시되고 있어서
매입/매출 신고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가 카페24에서 아래와 같이 기능을 적용하였으니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적용기능 : 과세,면세 구분에 따른 증빙자료 표시항목 개선
2. 적용일자 : 2010년 12월 22일
3. 적용범위
(1) 현금 (세금계산서,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 데이콤, KCP : 모두 지원
- 올앳 : 면세로 등록된 상점은 지원하지 않음 (추후 지원 예정)
- 이니시스, KSNET : 모두 지원하지 않고 있음 (내년 지원 예정)
※ 각 PG사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다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4. 적용내용
(1) 현금 (세금계산서, 계산서)
- "상점관리 > 상점운영 관련 설정 >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 에서 상세 설정 가능
- 배송완료 후 고객이 신청하는 세금계산서에 세금설정에 따라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 각종 할인, 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품금액과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품금액 비율대로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 배송비는 과세 항목으로 기본, 개별, 지역 배송비를 합산하여 제공
- 부분취소 시에도 취소상품 세금설정에 따라 공급가액/세액이 자동 차감
- 단 2개 이상의 세금설정 상품을 동시에 취소할 경우 취소 이후 남은 품목을
상품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 현금환불금액이 실제 결제금액보다 커질 경우, 즉 0원 이하의 현금 증빙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2) 신용카드 매출전표
- 결제완료 후 주문상세 페이지 하단에 제공하는 PG 매출전표에서 확인 가능
- 결제 시 상품에 설정된 세금설정에 따라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 각종 할인, 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품금액과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품금액 비율대로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 배송비는 과세 항목으로 기본, 개별, 지역 배송비를 합산하여 제공
- 부분취소 시에도 취소상품 세금설정에 따라 공급가액/세액이 자동 차감
- 단 2개 이상의 세금설정 상품을 동시에 취소할 경우 과세/면세/영세 상품 순으로
공급가액/세액을 차감
5. 참고사항
(1)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주문할 경우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적용 예정)
(2) 과세, 면서 구분은 상품등록 시 설정한 세금등급에 따라 구분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1588-3413)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