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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상품관리] 상품등록/수정 페이지에 아이콘 사용시 안내문구 추가
2012-09-13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식품위생법의 허위광고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품등록창의 아이콘꾸미기 영역에 안내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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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상품등록/수정시 아이콘 사용시 안내문구 추가
2. 적용일자 : 2012-09-12 (수)
3. 업데이트 내용
1) 어드민 > 상품관리 > 분류별상품관리 에서 고객님의 등록하신 상품등록정보창에서 노출 됩니다(신규등록포함)
▼ 화면1. 상품등록/수정 팝업페이지
[다음은 식품위생법8조의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범위)
1.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2.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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