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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고객/게시판] 정보통신망법 관련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간소화 개선 안내

2013-12-11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별표 6에 따라
이메일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수신거부 처리 시,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절차가 클릭 한 번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의 상세내용 확인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자 : 2013-12-11(수)

■ 업데이트 내용



1. 대량메일발송

대량메일발송 수신거부 항목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풋터 항목은 분리되어 사용설정이 가능합니다.


- 위치 : 고객/게시판 > 대량메일 발송관리 > 대량메일 보내기

[변경 전]


[변경 후]



- 수신거부 항목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적용된 법률사항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풋터 항목은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풋터에 노출되는 항목들은 '상점/운영 > 상점기본정보 > 내상점 정보'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수신거부 프로세스

2-1. 메일함

텍스트로 제공되었던 수신거부 영역이 html로 변경되어 제공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2-2. 수신거부 페이지

광고성 이메일 수신거부 처리는 클릭 한번으로 수신거부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2-3. 수신거부 처리완료 메일

수신거부 처리완료 내역을 메일을 통해 최종 안내합니다.




3. 수신거부 로그

해당 프로세스로 수신거부 처리된 내역은 회원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치 : 고객/게시판 > 회원관리 > 회원정보조회 > cafe24 SmartCRM 팝업



※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메일함>수신거부 처리를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신거부처리 프로세스가 제공됩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 1:1게시판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