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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부가서비스]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기능개선 안내

2015-07-13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보완된 기능을 안내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적용일자 : 2015-07-15 (수)


■ 법률개정 내용


1. 의무 발급 대상자(2015-07-01 부터 적용)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2. 의무발급 대상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2016-01-01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능개선 내용


1. 매출계산서(면세) 국세청 전송 기능 추가

매출계산서는 기존에국세청 전송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됨에따라 해당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송방법은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문서관리 > 작성문서관리에서 국세청 전송

- 문서작성 > 매출계산서(면세)에서 직접 작성 후 국세청 전송


문서관리 > 작성문서관리 > 국세청 전송 버튼



문서작성 > 매출계산서(면세) > 국세청 전송 버튼




2. 수정계산서(면세) 발행 및 국세청 전송 기능 추가

매출계산서는 기존에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정계산서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되므로

매출계산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송방법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 문서작성 > 수정계산서(면세) > 매출계산서 국세청 전송완료 문서 검색하여 수정계산서 발행
- 문서작성 > 수정계산서(면세) > 직접 작성 후 국세청 전송하여 발행


▼ 문서작성 > 수정계산서(면세) > 국세청 전송 버튼




※ 면세 거래에 관한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바랍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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