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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상점관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의무발행) 기능 추가
2018-01-03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의무발급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동 신청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본 기능은 뉴상품관리를 사용하는 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뉴상품관리로의 업그레이드는 관리자화면 > 상품관리 메인페이지 [(뉴)상품관리 간단 업그레이드]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자 :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업데이트 내용
의무발행 대상 주문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설정만으로 자동 신청되도록 기능 개선하여 업무 효율이 증대됩니다.
1. 위치 및 설정 방법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발행설정 > '의무발행 설정'에서 '사용함' 및 금액 설정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총 신청금액'이 '의무발행 설정'금액 이상인 경우, 고객이 주문서작성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결제일 다음날 이후(7일 내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 www.taxsave.go.kr 접속 > 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고객이 쇼핑몰 화면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 취소되고 세금계산서가 신청됩니다.
※ 의무발행 '사용함' 설정한 경우 <주문서작성> 화면에 '현금영수증 신청'이 자동 표시되므로
주문 관련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확인 디자인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 [디자인설정 바로가기]
※ 소득세법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확인 바로가기]
▼ 관리자 화면(PC) - 의무발행 '사용함' 및 금액 설정
▼ 쇼핑몰 화면(PC) - 주문완료 페이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표시)
※ 이 기능은 순차 배포이므로, 쇼핑몰마다 적용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 1:1게시판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