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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주문] 면세 및 영세 상품 판매 시 카드매출전표에 배송비 면세 표기 개선 안내
2024-03-20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해당 면세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고 배송비도 상품과 함께 면세 처리되어요.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건의 경우, 그 배송비는 면세로 처리되어요.
배송비가 면세로 처리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매출전표에서 면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고해 주세요.
배송비 면세 표기 개선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적용되어요.
기능은 순차적으로 배포되어요.
쇼핑몰마다 적용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