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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현금영수증 신청 및 취소 방법

2006-04-18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운영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 후 현금입금이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현금영수증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판매자)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문상세내역 > “현금영수증신청”버튼을 클릭

      *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고 계신 운영자님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위치 : 상점관리 > 상점운영정보 > 현금영수증 발행설정

      *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