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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쇼핑몰 사업자 정보 표시 안내
2010-10-21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 도우미 입니다
최근 일부 구청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 일제 정비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사업자 정보공개 (사업자정보 표시 --풋터 정보)항목이 누락이 되여 시정 명령 및 과태료가 발생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공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하여 반드시 지키셔야 할 위무 사항 이며,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에 신뢰와 직결 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표시 하셔야 합니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온 표시 항목에 대해 공지를 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 하신후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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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e-mail)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올바른 적용 예시
※ 위 에 내용을 위반시에는 시정 명령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되오니 불이익 발생 하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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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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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1588-3413)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