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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추가안내]부가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2010-12-16


안녕하세요, 카페24 EC 호스팅 운영도우미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한파로 인해 몸과 마음이 꽁꽁 얼것 같은 2010년 마지막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즐겁고 유익하게 마무리하시길 카페24가 기원하겠습니다. ^^

 

저희 카페24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부가서비스 신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시작합니다.
변경되는 [부가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아래 하단의 [기타문의사항] 내용이 추가되었으니 꼭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책 안내
시행일  2010년 12월 16일 (목)
신청기간
2011년 1월 1일 부터 결제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 후 바로 이메일로 발행되며, 이메일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1~2일 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분기
세금계산서
2010년 4/4분기(10월 1일 ~ 12월 31일) 결제내역에 한하여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2010년 10월~11월 결제건은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불가)
2010년 12월 결제건은 1월 10일까지 신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며 1월 11일 ~ 1월 20일 사이에 신청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결제하신 건은 익월 10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세금계산서 신청 불가)
예)1월 1일에 결제한 건은 2월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Q. 무조건 결제일 다음달 10일까지밖에 접수가 안되는건지요?
   A. 2011년 1월 1일부터 결제되는 모든 부가서비스 세금계산서 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에 따라 익월 10일까지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10일이 넘어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가액의 1%) 여기에 지연전송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0.3%)
 
Q. 분기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은 불가한가요?
   A.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발행일을
       변경해서 발행할 수 있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기로 신청일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