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 Center
카페24 소식
에스크로 구매안전거래 고시변경 의무화
2012-03-0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카페24 EC호스팅 운영도우미입니다.
전자상거래 구매안전보호서비스중의 하나인 에스크로 서비스중에서
하나은행 에스크로를 사용하시는 쇼핑몰일 경우 에스크로 사용 배너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매안전거래 고시 의무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하나은행 에스크로를 이용하시는 쇼핑몰에서는 아래의 사항 확인하시어, 반드시 적용해주셔야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해주세요 ^^
* 필수 수정 부분 : 기존 배너에 관련 문구 추가 (로고만 노출한 상점 모두 해당)
-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관련 배너도 필수 추가하셔야합니다. (아래 참조)
--------------------------------------------------------------------------------------------
1. 서비스대상 : 구매안전 매매보호서비스 (하나은행 에스크로 및 전자보증) 사용하는 상점 또는 로고만 게재한 상점 전부
2. 관련 법규 확인 : 에스크로 구매안전거래 고시내용 확인하기 ▶
3. 고시 내용 변경 부분 : 쇼핑몰 메인에 게재되는 하나은행 관련 배너수정 및 주문서 작성페이지에 배너 추가
1) 쇼핑몰 메인에 게재되는 배너에 '5만원 이상' 이라는 문구 추가
- 아래는 카페24에서 제공하는 기본 제공 배너 가이드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현재 게재된 배너를 수정 적용해주세요.
★ 반드시, 해당 배너에 관련 안내 문구가 게재가 되어야합니다.
=> 기존에 에스크로 로고만 게재한 쇼핑몰의 경우 아래의 이미지 참조하시어 문구가 추가된 배너로
변경하여 적용해주셔야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오니 꼭!! 체크해주세요.
* 기본 배너 이미지주소 :
https://img.cafe24.com/images/ec_admin/addservice/escrow/escrow_banner_confirm.jpg
* 텍스트형 이미지주소 :
https://img.cafe24.com/images/ec_admin/addservice/escrow/escrow_banner_confirm02.jpg
* 가로형 이미지주소 :
https://img.cafe24.com/images/ec_admin/addservice/escrow/escrow_banner_confirm03.jpg
2) 쇼핑몰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결제수단 선택전 에스크로 사용 배너 추가
* 이미지주소 : https://img.cafe24.com/images/ec_admin/addservice/escrow/escrow_banner_confirm04.jpg
* 위치 예제화면 > 위의 배너를 [주문서 작성페이지]의 아래 위치에 삽입해야합니다.
** 기타사항 : 모든 금액에 에스크로 사용 선택하신 상점의 경우에는 문구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전자보증 서비스도 이에 해당되며,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자보증 서비스 광고 배너 게재 방법 참고 :
http://www.usafe.co.kr/u_esafe_seller_guide02.asp
- 배너 이미지 주소 : http://img.usafe.co.kr/usafemark/usafe_a.gif
--------------------------------------------------------------------------------------------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1588-3413)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