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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발송 안내

2015-07-31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해 지면서, 광고메시지 대상자 및 표기 의무 위반으로 회신번호가 차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메시지 대상자에게, 전송 시의 표기 의무 수칙에 맞게 발송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8월 1일부터 광고표기의무 미준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표기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1차 - 750만원, 2차 - 1,500만원, 3차 - 3,0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광고메시지의 기준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회원에게 보내는 안부문자, 쿠폰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안내 등도 광고 메시지로 간주됩니다.



광고메시지 대상자 확인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수신 동의한 회원에게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발신번호가 차단될 수 있으며, 차단 후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주의바랍니다.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내용


※ 나눠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2건 이상으로 분할 발송을 하는 경우 스팸메시지로 오인되어 발신이 차단될 수 있으니,

광고메세지 전송 시에는 나눠보내기 기능의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 반드시 (광고)로 표시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전송자의 명칭: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연락처: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무료수신거부 표시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표시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가입은 필수입니다.


 ▼ SMS 전송 예시




[정확한 광고메시지 발송방법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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