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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발송 안내
2015-07-31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해 지면서, 광고메시지 대상자 및 표기 의무 위반으로 회신번호가 차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메시지 대상자에게, 전송 시의 표기 의무 수칙에 맞게 발송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8월 1일부터 광고표기의무 미준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표기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1차 - 750만원, 2차 - 1,500만원, 3차 - 3,0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광고메시지의 기준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회원에게 보내는 안부문자, 쿠폰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안내 등도 광고 메시지로 간주됩니다.
■ 광고메시지 대상자 확인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수신 동의한 회원에게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발신번호가 차단될 수 있으며, 차단 후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주의바랍니다.
■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내용
※ 나눠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2건 이상으로 분할 발송을 하는 경우 스팸메시지로 오인되어 발신이 차단될 수 있으니,
광고메세지 전송 시에는 나눠보내기 기능의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 반드시 (광고)로 표시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전송자의 명칭: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연락처: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무료수신거부 표시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표시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SMS 전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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