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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의무화 안내
2015-11-02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대상품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영, 유아 제품을 취급하시는 운영자분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요내용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관리대상이 됩니다.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KC인증표시 외 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상품상세페이지 내 안전인증 등의 표시 필수)
-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및 판매중개, 수입 · 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 제품의 위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합니다.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정하는 상품 취급 시, 대상품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그 부속품으로
피규어/캐릭터 상품/게임/완구/음반/DVD/의류/잡화/장식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상품 상세페이지에 KC마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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