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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01.28) 시행 안내
2017-01-19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판매 시 안전인증 표시에 대한 규정이 확대·강화되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운영자께서는 시행 내용을 숙지하셔서
법률시행 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쇼핑몰 상품정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7. 01. 28
■ 목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 사항
제품 안전인증 제도는 기존부터 시행되어왔던 제도로 금번 개정을 통해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 신규로 추가된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개정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판매제품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강화
1)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제품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중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인증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2. KC미인증 제품에 대해 판매·사용과 판매중개·수입대행 금지
1)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안전인증 표시가 없거나 미인증 제품은 판매·사용이 불가능하고,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2) 현행에서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었으나,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까지 벌칙규정을 확대함
3. 공산품 -> 생활용품으로 명칭 변경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제도통합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됨
1) 인증유형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2) 명칭 변경
- 공산품 -> 생활용품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시행 유예 사항 안내
: 일부 사항은 시행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대상 여부 확인
1.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해 검색 또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43-870-5600 or 콜센터 ☎ 1381)
- ☞ 전기용품 대상 검색
- ☞ 생활용품 대상 검색
- ☞ 어린이제품 대상 검색
2. 현행 제도 상,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의류·신발의 경우 대부분 안전·품질표시대상 상품입니다.
3. 현행 제도 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상품입니다.
■ KC인증정보 게시 방법
KC인증마크를 다운받으신 후 안전인증번호와 함께 상품 상세정보 중 잘 보이는 곳에 삽입합니다. (상단·중간·하단 위치 무관)
- ☞ KC인증마크 다운로드 받기
- 위 경로에서 인증유형에 맞는 인증마크를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
1. 벌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KC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쇼핑몰 운영자 점검 사항
1.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중인 경우
1) 이미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점검
: 상품 상세페이지에 KC안전인증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KC안전인증 표시가 상품상세에 누락된 경우, 상품 수정을 통해 KC안전인증 정보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상품 등록 시 주의 사항
: 안전관리대상 상품을 등록할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에 KC안전인증 정보를 추가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 상품이 안전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제품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 국가기술표준원 (☎ 043-870-5600 or 콜센터 ☎ 1381)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 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ㄴ 사이트: http://www.kats.go.kr/main.do / http://www.safetykorea.kr/
ㄴ 연락처: 국가기술표준원 (☎ 043-870-5600 or 콜센터 ☎ 1381)
■ 참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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