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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전자상거래등에서의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2017-01-19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2017년 2월 23일부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중
일부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 고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안내드립니다.
해당 분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운영자께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셔서
상품등록/수정 시 고시 항목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17. 02. 23
■ 목적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 정보 강화
: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상의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사항
※ 판매 품목별 상품정보 고시 항목 전체 보기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중 10페이지 ~ 24페이지 참고
■ 쇼핑몰 운영자 점검 사항
1. 화장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 상품의 상품정보에 주요성분이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및 수정 필요
- 신규 화장품 상품 등록 시, 주요성품 등록 필요
2. 영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상품에 안전인증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및 수정 필요
- 신규 화장품 상품 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상품에도 안전인증 정보 등록 필요
■ 상품정보에 정보고시 정보 게시 방법
1. 상품상세 정보 전체를 이미지로 구성할 경우
- 상품상세 이미지 내에 정보고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제작하고, 해당 이미지를 상품상세 영역에 추가합니다.
2. 상품상세 정보 일부를 텍스트로 표시할 경우
- 상품상세 내용에 정보고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상품상세 정보 일부를 표시항목으로 표시할 경우
- 상품별 공통 항목으로 해당될 경우, 표시항목을 생성하고 상품등록 시, 해당 항목에 정보고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상품등록/수정 화면
[참고] 상품정보에 KC인증정보 게시 방법
: 상품 상세정보 중 잘 보이는 곳에 고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시☞) KC인증정보 게시 방법 보기
■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
: 시정권고 -> 시정조치 -> 영업정지 -> 과징금 -> 과태로 부과 순서의 행정적 제재와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ㄴ 사이트 : http://www.ftc.go.kr/
ㄴ 연락처 : ☎ 044-200-4010
■ 참고
1. 관련 보도 :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7059
2. 관련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_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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