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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유예 예정 안내

2017-01-25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이 유예될 예정으로

관련된 내용 안내 드립니다.




■ 유예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유예 예정 사항

   1.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비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

      => KC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유예 예정


   2. 인터넷 판매사업자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1년 유예 예정


   3.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 여부

      =>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하여 추가 부담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 관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 자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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