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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자료 관련 안내
2017-04-10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4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자료 준비에 참고할 만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1. 쇼핑몰 부가세 신고 필요 자료
1) 이용 중인 PG 관리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용 내역을 다운받아 증빙서류로 제출
2)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로 사용
2. 주의사항
쇼핑몰의 정산 및 통계데이터는 전반적인 영업현황을 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의 집계에는 일부 지연, 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고시 및 세무신고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신고의 경우 반드시 쇼핑몰의 금융거래내역 등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
1) PG 관리자 사이트
- 올앳 [바로가기]
- KCP [바로가기]
- 올더게이트 [바로가기]
- 모빌리언스 [바로가기]
- 다날 [바로가기]
- 페이코 [바로가기]
- 카카오페이 [바로가기]
- 네이버페이 [바로가기]
2) 오픈마켓 사이트
- 11번가 [바로가기]
- 스토어팜 [바로가기]
- 인터파크 [바로가기]
3) 국세청/홈텍스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바로가기]
- 홈택스(전자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