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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예정 안내(7/1)

2017-06-01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추가될 예정으로 관련 안내 드리오니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쇼핑몰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관리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17. 07. 0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법률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의 제3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규 추가 업종 (총 6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 전체 업종 보기

  1. 출장음식 서비스  2.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 스포츠 교육기관    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6.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단, '6.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9.01.01로 조정

 

 

■ 쇼핑몰 운영자 점검 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아래 방법 3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방법1] PG결제 서비스 신청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동시 가입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통합결제(PG) >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후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발행설정 > 발행기능 사용여부를 '자동발행'으로 설정

 

     [방법2] 현금영수증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입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신청관리에서 신청 후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발행설정 > 발행기능 사용여부를 '자동발행'으로 설정

 

     [방법3] 국세청 상담센터 ARS를 통해 가입
          - 국세청 ☎ 126으로 연결 후 ARS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

    :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금의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1% 가산세 부과

 

■ 기타

   - 관련 보도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44-2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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