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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예정 안내(7/1)
2017-06-01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추가될 예정으로 관련 안내 드리오니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쇼핑몰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관리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17. 07. 0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법률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의 제3항>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규 추가 업종 (총 6개)
1. 출장음식 서비스 | 2.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 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4. 스포츠 교육기관 | 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6.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단, '6.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9.01.01로 조정 |
■ 쇼핑몰 운영자 점검 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아래 방법 3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방법1] PG결제 서비스 신청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동시 가입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통합결제(PG) >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후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발행설정 > 발행기능 사용여부를 '자동발행'으로 설정
[방법2] 현금영수증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입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신청관리에서 신청 후
-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발행설정 > 발행기능 사용여부를 '자동발행'으로 설정
[방법3] 국세청 상담센터 ARS를 통해 가입
- 국세청 ☎ 126으로 연결 후 ARS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
: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금의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1% 가산세 부과
■ 기타
- 관련 보도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44-2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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