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철회 방해 문구 사용 여부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상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운영 중인 쇼핑몰에 아래 내용과 같이 안내되어 있다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 쇼핑몰 운영 시 체크하셔야 할 청약철회 방해문구 내용 _ 공정위 참고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1조
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전자보증) 가입 표시 여부
전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전자보증)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 통신판매시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확인을 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말함.
카페24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로 'PG에스크로' 및 '전자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직 적용하지 않은 쇼핑몰 운영자분께서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반드시 가입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안전서비스(매매보호서비스) 사용 설정 방법
- PG에스크로 및 전자보증 서비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보기▼ PG 에스크로 사용 설정 화면
위치: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결제방식 설정 > 매매보호서비스 사용 설정
▼ 결제수단 선택 화면 예시
▼ 구매안전서비스(PG 에스크로) 제공업자 표시 예시
배너 삽입용 소스는
쇼핑몰 어드민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통합결제(PG) > 이용 현황에서 현재 이용중인 PG사 [상세보기] 클릭 시
'구매안전 안전배너 노출' 영역에 배너 삽입용 소스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3.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표시 여부전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의 링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2011년 8월 11일 시행)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쇼핑몰인지 확인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자 확인페이지
(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링크를 메인 하단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예시 보기 [ 여기를 클릭 ]
4. 쇼핑몰 구매후기 허위 작성, 구매 후기 조작 여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 하거나,
상품의 품질, 배송 등의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 하는 행위 등은 전상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운영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상법 제 21조 제1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 1:1게시판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