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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22-12-15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 도우미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중,

상품정보 제공고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안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개정일 : 2023. 01. 01


■ 주요 개정 내용


1. 어린이 제품 표현 방식

 -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게, 또는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2. 식품, 제조상품 표현 방식

 -예1)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1))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예2)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 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예3)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3. 리퍼브, 가구, 가전(설치형 등)표현 방식

 -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 표시

   (예 :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


4.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기본 배송비 외의 추가설치 비용 안내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공정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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