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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부가세 신고자료 관련 안내

2023-01-03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예요.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자료 준비에 참고할 만한 사항 안내드려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해야 해요




1. 부가세 신고 기간
   - 2023년 1월 2일 (월) ~ 1월 27일 (금)   


2. 쇼핑몰 부가세 신고 필요 자료
   1) 이용 중인 PG 관리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용 내역을 다운받아 증빙서류로 제출

   2) 현금거래(가상계좌/계좌이체/무통장)의 경우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로 사용


3. 주의사항

   쇼핑몰의 정산 및 통계데이터는 전반적인 영업현황을 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통계 데이터의 집계에는 일부 지연, 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고시 및 세무신고 시 활용할 수 없어요.

   외부신고의 경우 반드시 쇼핑몰의 금융거래내역 등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신고해 주세요.


4. 참고
   1) PG 관리자 사이트

      - 카페24페이먼츠 [바로가기]

      - 토스페이먼츠(구.LG U+) [바로가기]
      - 이니시스 [바로가기]

      - 모빌리언스(구.올앳) [바로가기]

      - KCP [바로가기]

      - 나이스 페이먼츠 [바로가기]

      - KSNET [바로가기]

      - 한국정보통신(KICC) [바로가기]
      - 핵토파이낸셜 (구.세틀뱅크)
[바로가기]

      - 스마트로 [바로가기]

      - 모빌리언스 [바로가기]

      - 다날 [바로가기]
      - 페이레터 [바로가기]

      - 갤럭시아머니트리 [바로가기]

      - 페이코 [바로가기]

      - 카카오페이 [바로가기]

      - 스마일페이 [바로가기]

      - Toss [바로가기]

      - 네이버페이 [바로가기]


  2) 오픈마켓 사이트

      - 옥션 [바로가기]
      - G마켓 [바로가기]

      - 11번가 [바로가기]

      - 스마트스토어 [바로가기]

      - 인터파크 [바로가기]


   3) 홈텍스

      - 홈택스(전자신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고싶어요]

 [통계관리 데이터를 부가세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세무자료 제출을 위해 PG사 매출정보와 카페24 주문정보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주문 영업관리의 '전체주문조회'와 통계관리의 '매출분석'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있나요?]

 [부가세 신고 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마일리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출 종합 분석 데이터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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