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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카페24페이먼츠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3-04-03




카페24페이먼츠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정기결제 서비스 추가

카페24페이먼츠 이용약관에 정기결제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어 일부 개정되어요.


[약관 개정 일정]

- 개정 공지 기간 : 2023년 4월 4일 ~ 2023년 4월 12일

- 개정 약관 적용 : 2023년 4월 12일


주요 개정안

- 정기결제 서비스 오픈에 따른 항목 추가 및 조항 신설
1) 2조 (용어의 정의) 10항, 11항 추가
2)  25조 (정기결제서비스 특칙) 신설

[개정 내용 상세]

1) 2조 (용어의 정의)

 10."정기결제 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제외)을 판매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해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이 구매자에게 자동 청구•결제되고 가맹점은 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불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인증키"라 함은 최초 인증(또는 결제)을 통해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구매자의 결제정보를 포함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25조 (정기결제서비스 특칙) 신설

①가맹점이 별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정기결제서비스는 최초 구매자의 정기결제에 대한 동의 및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관련 구매자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구매자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회사는 구매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인증키”라 함)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이 “인증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정기결제서비스는 구매자가 제출한 이용자 정보가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 구매자의 고유번호인 인증키를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구매자가 해당 신용카드 결제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증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구매자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양사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④가맹점은 구매자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권에 기한 결제 청구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취소/환불, 철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가맹점은 구매자에 대하여 정기결제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쇼핑몰 회원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정기결제 서비스 관련 약관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대한 구매자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맹점이 위반 시 가맹점의 정기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구매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맹점이 위반할 시 정기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구매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가맹점은 구매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구매자에게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거래내용
나.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거래조건을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구매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인터넷 사이트
나.모바일 앱
다.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가맹점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구매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가.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⑦양 당사자는 정기결제서비스의 정산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회사는 정기결제서비스 관련 정산대금의 지급 시 가맹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동결제서비스 수수료를 결제대금에서 선 공제하며 잔액을 정산주기에 맞춰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자동결제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별첨1. 서비스 이용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회사의 청구금액과 가맹점의 청구금액 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 지급하고, 양 사간 대사 후 과오납에 대해 정정하여 가감합니다.
3.정산주기의 변경은 별도 협의 후 추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적용하기로 합니다.


개정되는 회원약관의 동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상기 개정 공지기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가 없으면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요.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카페24 Help Center 1:1 문의 또는 쇼핑몰 관리자 아래에 있는 챗봇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