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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카페24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카페24페이먼츠(PG) 이용 상점 체크사항 안내
2024-09-0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카페24페이먼츠(PG) 이용 상점 체크 필요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픈마켓 및 플랫폼에 하위몰을 입점 시켜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맹점의 정보 확인 의무가 강화되어
카페24페이먼츠(PG)를 이용하시는 쇼핑몰에서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관련 개정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입점한 판매자(이하 "하위가맹점")를 위하여
직접 정산을 해주는 가맹점(이하 "대표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 2)
-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는 대표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PG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PG업에 등록하지 않은 대표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의 12 제3항 제10호)
- 대표가맹점은 하위가맹점이 대표가맹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입점한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을 해주는 경우,
그러한 하위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PG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PG업에 등록하지 않은 하위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의 13 제1호)
■ 대상
- 카페24페이먼츠 PG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 중 '대표가맹점' 형태의 운영 쇼핑몰에 한함
※ 정확한 안내를 위해
KG이니시스, KCP, 토스페이먼츠 등 카페24페이먼츠 외 PG사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는 해당 PG사로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일반가맹점 :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수급 및 제공하는 경우
- 대표가맹점 :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쇼핑몰에 입점한 하위 판매자 직접 제공하고,
쇼핑몰에서는 하위 입점 판매자를 위한 쇼핑몰을 제공하는 경우
■ '대표가맹점'에 해당되는 경우
- PG사 등록여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등록을 준비 중인지 확인
- 타 PG사의 지급대행서비스 사용여부 : 다른 PG사의 서비스를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지 확인
'대표가맹점'에 해당하는 쇼핑몰에서는 카페24페이먼츠 고객센터(1599-9025)로 문의주시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 점검/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