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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사전 동의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2025-02-14 시행 안내
2025-02-04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➊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➋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입법예고 시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14일로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무료체험 기간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악화 등을 이유로 30일로 확대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
※ 위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제처 보도자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숨은갱신)개정사항으로 업데이트됨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02-10 등록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서 첨부파일
- 법제처 보도자료, 2024-12-27 등록 -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에서 두번째 단락
- 법률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30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고객이 금액 변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이 기한보다 더 일찍 고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정기결제 신청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관리자] 상품 > 정기배송(결제) > 신청 내역 조회로 이동해요.
가격을 인상할 또는 유료로 전환할 정기결제 상품의 신청내역을 검색해요.
검색결과를 확인하고 엑셀바로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자 정보를 다운로드해요.
2. [관리자] 메시지 > 메시지 즉시 발송 > 모바일 메시지로 이동해요.
발송 수단은 SMS/LMS를 선택해요.
1번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의 신청자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번호 기준의 양식을 수정하고 엑셀 업로드해요.
주요 개정 내용에 있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해요.
※ 정기결제 금액 변경은 정보성 메시지이므로 수신거부자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고객님들과의 신뢰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정기결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고객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은 운영자분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