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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공지]전자상거래 주요상품 정보제공 기준안_공정위 발표
2008-02-19
안녕하십니까?
카페24 담당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온라인 사이버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류)별로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하여 마련한「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목적
이 가이드 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에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의 내용을 주요 상품(류)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 의류, 패션/잡화, 영상가전, 소형가전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상품(류)를 대상
- 상품(류)별로 6개~16개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 제시
- 정보제공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및 주문하기 밑으로 지정
통신판매 중개자인 지식쇼핑에서도 해당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입점사의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상품 정보가 발견될 때에는 내용의 수정 및 삭제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및 상세 가이드 라인을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1)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 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참고2)
전자상거래 주요상품 정보제공 기준안 마련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