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24쇼핑몰호스팅 운영자입니다.
쇼핑몰에서 제품의 구매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상품상세정보에 노출되는 상품이미지 및 각종 정보인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품상세정보에 표기해야되는것이 상품의 이미지와 간단정보 말고도 소비자의 제품구매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분류별로 소비자가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용어 등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2.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확인 위치
- 몰어드민>상품관리>분류별상품관리>상품상세정보 신규 등록 및 수정 팝업창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