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24 입니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는 3월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는 공지사항을 발표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방법
주문관리 > 영업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서비스신청관리
에서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가능하십니다.
2. 국세청 공지 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3.31일까지 가입해야 함
○ 가입의무대상자
- 개인: 직전년도 수입금액(’07년 신규자는 연간 환산)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사업자
- 법인: 소비자상대업종 전체
○ 가입방법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가입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에 따른 소득세 감면혜택
○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각종 세액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확대 시행 (08.2.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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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