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
○ 신고대상(964천명) :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 고지대상(1,141천명, 2조 1,581억원) :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ㅇ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신고서·납부서·신고안내문
발송
ㅇ 신설세무서 예정신고·예정고지업무 관리 철저
- 신설세무서지역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고지업무 특별 관리
(
신설세무서 : 노원, 동안양, 시흥, 파주, 동울산)
- 세적변경에 따른 환급, 경정 등 제반 부수업무 집행 철저
ㅇ 폭설, 조류독감 피해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연장, 예정고지유예 등 최대한 조세지원
ㅇ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전 납세자가 전자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
ㅇ 예정고지세액 및 신고세액 징수관리 철저
- 고지누락, 오류가 없도록 고지서 발송과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송달을 철저히 하고 고지세액
및 신고세액의 납기내 납부 안내·홍보
▶ 신고마감일(4. 25)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4. 26(월)로 자동 연장
(
국세기본법 §5①)
※ 예정신고대상
ㅇ 법인사업자
ㅇ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4.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3.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4. 1. 1 ∼3. 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가가치세과 담당 사무관 권 경 상 (☎02-397-1706)

관련자료 다운로드:
04년1기부가세예정신고보도자료.hwp
04년1기부가세예정신고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