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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04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2004-04-08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
 ○ 신고대상(964천명) :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 고지대상(1,141천명, 2조 1,581억원) :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ㅇ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신고서·납부서·신고안내문 발송

 ㅇ 신설세무서 예정신고·예정고지업무 관리 철저
    - 신설세무서지역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고지업무 특별 관리

    (신설세무서 : 노원, 동안양, 시흥, 파주, 동울산
  - 세적변경에 따른 환급, 경정 등 제반 부수업무 집행 철저  

 ㅇ 폭설, 조류독감 피해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연장, 예정고지유예 등 최대한 조세지원

 ㅇ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전 납세자가 전자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
 ㅇ 예정고지세액 및 신고세액 징수관리 철저
  - 고지누락, 오류가 없도록 고지서 발송과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송달을 철저히 하고 고지세액
     및 신고세액의 납기내 납부 안내·홍보

▶ 신고마감일(4. 25)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4. 26(월)로 자동 연장
     (국세기본법 §5①)

※ 예정신고대상
  ㅇ 법인사업자
  ㅇ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4.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3.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4. 1. 1 ∼3. 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가가치세과  담당 사무관    권 경 상  (☎02-397-1706)

관련자료 다운로드:
    04년1기부가세예정신고보도자료.hwp
    04년1기부가세예정신고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