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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상품 표기 주의

2004-06-22


요즘 포상금제도와 만두 사건을 계기로 식품, 건강식품,화장품등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고발조치 당하여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화장품법 등
판매하시는 상품과 연관된 기본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단속대상 예)

화장품의 경우 - 피부미백효과가 있다.
건강식품 - 고혈압에 좋다.
식품 - 노화를 방지 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 모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화장품의 경우
효과 효능 안 적고 그냥 용량과 가격만 적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에 무엇이 함유되어 있는지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홈쇼핑 허위 과대광고 위반 관련자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약청은 최근 2개월간 관할지역인 호남.제주권의 유선방송 TV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홈쇼핑사업자 등 모두 87개 사업자를 적발, 이중 55개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32개사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87개사를 보면 홈쇼핑 사업자 30개사, 제조.판매사업자 14개사, 방송채널사용사
업자 38개사, 지역 유선방송사업자 5개사 등으로서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과대광고, 식품을 발기부전.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이다.

특히 종전에는 TV광고 화면에 직접 노출된 사업자만 처벌했으나 이번 단속에서
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지역유선방송사업자도 적발했다.

이들 관련사업자는 사전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나 아예 심의
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약청(062-602-1456, 설효찬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