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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2005-01-04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2005년 1월 1일 부터 1월 25일 까지는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이에 따른 안내 사항 및 자동 신고 시스템을 제공하오니, 안내 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금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24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2005년 1월 11일 오픈예정입니다.


★ 카페24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은

1. 현직 세무사가 개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신합니다.

2. 카페24를 이용하고 계시는 쇼핑몰 운영자님 전용의 시스템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또한 본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카페24와 e-singo와 제휴하여 회원님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 쇼핑몰 어드민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 세법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쉽습니다.

4. 세무서에 방문하셨을 경우의 기다림과 복잡함 없이 회원님들께써 PC 앞에 앉아서 편리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신고 후 신고의 데이터를 현직 세무사가 분석하여 절세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 카페24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배송완료/반품완료 등의 처리를 완료하셔야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쇼핑몰 운영자님들은 쇼핑몰을 개설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에 따라

이번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거래의 내용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예, 거래의 내용이 없어도 거래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이행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벌금의 성격으로 각 종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한번도 신고하지 않으셔서 3년치의 세금과 가산세를 일시에

추징당하신 쇼핑몰 운영자님들은 대부분 폐업을 하시더군요.

국세청에서는 전산화의 작업에 힘입어 미신고자들은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쇼핑몰 운영자님들이 책임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