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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공산품 안전 검사 제도 및 단속계획 설명회

2005-07-20


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공산품에 의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지정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에서 불법 불량 공산품을
추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및 단속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협회 회원사 및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 집중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및 중점단속 계획 설명회

일시: 2005년 7월 21일 15:00

장소: 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

주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주관: 온라인쇼핑몰협회)

참석: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홈쇼핑 관련업자등)

내용: - 안전검사 제도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 현황

      - 통신판매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단속계획 등

자료: 당일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