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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에스크로 미실행 쇼핑몰 단속예정

2006-06-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4월부터 시행된 쇼핑몰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에스크로제도 미실시 쇼핑몰 파악을 위한 단속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형몰에서부터 중소형 쇼핑몰까지 확대실시하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고발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에스크로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쇼핑몰 운영자께서는
이점 주의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실시 예정일이 6월입니다.

따라서 각 쇼핑몰에서는 반드시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는지 재확인 부탁드리며,
에스크로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쇼핑몰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메뉴위치 : 몰어드민 관리자로그인 -> 상점관리 -> 결제/적립금설정 -> 에스크로설정

▶ 신청절차
- 에스크로 온라인신청 -> 에스크로결제대금 입금계좌 입력 -> 에스크로이용수수료 선택 -> 계약서 작성 및 관련서류 하나은행에 접수 -> 완료

▶ 에스크로서비스 적용여부 확인방법
1.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10만원이상의 주문을 넣어서 결제창을 띄웠을때 "에스크로가상계좌"결제수단이 보이면 됨
2. "몰어드민 로그인 -> 상점관리 -> 결제/적립금설정 -> 에스크로설정->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에스크로서비스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는 메세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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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서비스란?
-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제3자(은행 등의 에스크로사업자)가
우선 맡아서 보관하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은행에 보관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해 2006년 4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면
에스크로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에스크로제도 위반시 처벌사항
- 시정조치 및 과대료부과 -> 영업정지 ->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시 한번 에스크로제도에 대한 이해와 에스크로서비스 미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