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 Center

카페24 소식

(광고관련) 09년 1/4분기 부가세신고 안내

2009-04-20


안녕하세요
카페24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2009년 3월분 오버추어, 구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몰 어드민 > 마케팅센터 > 광고예산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은 1분기 부가세 신고달입니다. 4월 22일 오전 12시까지

마케팅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1분기 발행건에 대해 수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사항 >>

1. 오버추어, 구글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급

- 오버추어, 구글광고비는 당월 소진금액에 대해 당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 15일경 발행됩니다.
(예 : 1월분 광고소진액은 2월 15일경 1월 31일자로 발행됩니다.)

신고일이후에도 출력은 가능하나 작성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은 결재액이 아닌 소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신청 및 결재단계에서
발급받으신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은 신고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영수증등을 신고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이중신고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1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다음, 야후등

- 세금계산서 출력은 사용하신 월이 속하는 신고월(매년 4월, 7월, 10월, 익년 1월)의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업무가 종료되어,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결재단계에서 신용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신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회원정보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회원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확인 및 수정을 당부 드립니다.